햇살론에도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개념이 도입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수준과 채무상환액에 따라 개별 대출액이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햇살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과 비슷하게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제한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햇살론 대출을 받을 때, 햇살론과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50%를 넘지 못하게 됐고 자영업자는 60%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자의 주소에 따른 제한도 강화돼 대출자는 자기 주소지에서 가까운 금융회사에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영업을 개시한 지 3개월 미만인 자영업자는 대출 심사시 무등록 사업자와 동일하게 심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종전보다 신용등급 별로 4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 대출한도가 축소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또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을 위해 돈을 빌릴 경우에는 대환 대상 대출기관의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이체해주는 대환대출 서비스도 시행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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