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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고위공직자 34% 관련업체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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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고위공직자 34% 관련업체 취업

입력
2010.09.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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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퇴직 전 업무와 연관성이 큰 기업에 취업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퇴직한 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승인을 요청한 고위공직자 169명의 퇴직 전 업무와 취업자료를 조사한 결과, 분석이 가능한 130명 중 최소 44명(34%)이 퇴직 전 수행한 직무와 연관성이 큰 민간기업에 재취업했다고 30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내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기업체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위원회는 승인 또는 제한 판단을 내리게 돼 있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13명에 대해서만 취업 제한을 했고 나머지 156명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취업승인을 받은 156명 중 81명이 부처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업체와 협회에 재취업했으며 이 중 44명이 재취업한 업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상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할 정도로 업무관련성이 밀접한 곳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청 경비국장의 인터넷 보안 전문업체 사장으로 취업▦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 관련 조사를 받은 KCC에 취업▦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의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취업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3년간 소속부서 업무가 취업예정 사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 재취업을 제한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인허가 연관성이 있는 3,429곳을 재취업금지업체로 별도 지정해두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출신 퇴직자 출신은 특히 관련업체나 협회로 취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 퇴직자 30명 중 28명이 증권사나 은행에 취업했으며 국방부는 26명 중 20명이 방위산업체나 군 관련 건설업체에 새 둥지를 틀었다. 국방부 출신 중에는 업무연관성이 매우 높은 방위산업체 취직자가 13명이나 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가 형식적”이라면서 “재취업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내달 입법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단순히 소속 부처와 업체 간의 전체 연관성만을 따진 것으로 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면서 “소속 부서 업무와 취업 희망 업체 내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를 판단해 위원회가 취업을 승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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