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거래 확립을 위해 앞으로 중소기업 고유 업종과 품목에 대한 대기업 진출에 상당한 제동이 걸린다. 또 대기업이 중소업체의 납품 대금을 깎으려면 감액의 정당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19면
먼저 정부는 민간 중심의‘동반성장위원회’를 설립, 각계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 등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우선이나 사업조정제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조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이는 2007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침해가 사회 통합까지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당초 계약한 납품 대금을 감액할 경우엔 원사업자(대기업)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하고, 감액 사유와 산정 기준 등을 명시한 서면도 교부토록 했다.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자의적인 횡포 등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원자재가 상승에도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이 안 될 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는 대기업의 보복 가능성을 차단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원사업자와 납품 단가 조정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종전 ‘30일간 협의’에서 ‘10일간 협의’로 줄였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텔레콤, 포스코 등 5대 기업도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동반성장기금’을 조성,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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