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만 뗄 수 있었던 운전경력증명서를 30일부터 인터넷으로도 발급한다.
증명서는 정부 민원포털사이트인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에 접속해 집이나 사무실 등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바로 출력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수수료는 방문 발급과 같은 3,000원이다.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자의 법규위반, 사고내역 등을 기록한 서류로 운수업종 취직이나 보험 가입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연평균 35만여건이 발급된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