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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갖고만 있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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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갖고만 있어도 처벌

입력
2010.09.2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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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아동음란물을 대량으로 저장, 유포한 파일공유사이트 W사 등 3개 업체와 이모(47)씨 등 업체대표 3명을 ‘영리 목적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 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되기는 처음이다.

그간 파일공유사이트는 음란물 유포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도 단순히 음란물 유포 방조혐의만 적용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 소지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아동 음란물 657건을 포함, 음란물 18만여건을 자체 서버에 보관하면서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를 받고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다. 이들은 회원 감소를 이유로 관리자에게 음란물을 너무 많이 삭제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한편 금칙어 지정(‘여고생’‘초딩’같은 단어로는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적발된 657건 중 383건(58.3%)은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이 가운데 158건은 청소년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9건은 파일이름에 학교와 이름까지 담겨있어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반면 이씨 등은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금칙어도 설정하는 등 유포방지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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