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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화 비자금 수사 '2002 대선자금' 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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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화 비자금 수사 '2002 대선자금' 으로 확대

입력
2010.09.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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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화그룹의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까지 파고들면서, 한화를 비롯한 재계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수사의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대검 중수부로부터 2003~2004년 대선자금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가면서 수사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검찰은 김승연 한화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해 온 인물로 알려진 ㈜한화 재무팀 이모 상무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이 상무는 대선자금 수사 당시에도 그룹 비자금을 관리한 인물로 지목돼 수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이 8년 전 수사기록까지 다시 꺼내든 것은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대검 중수부는 2004년 5월 대선자금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기업이 누구에게 얼마나 줬는지(출구)는 밝혔으나, 비자금의 출처(입구)는 명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수사대상인 차명계좌 자금과 당시 대선자금의 출처가 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검찰은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이회창 후보)과 당시 민주당(노무현 후보)이 주요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823억원과 113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았으며, 그 중 한화가 전달한 돈은 한나라당 40억원, 민주당 10억원 등 총 50여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10억원을 건넨 사실만 인정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화 측은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자금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김 회장의 개인재산이며, 계열사 등으로부터 횡령한 비자금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해명이 사실일 경우 김 회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할 수는 있지만, 종전의 예를 고려하면 미납세금을 납부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검찰이 위법하게 형성한 비자금임을 입증할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비자금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죄가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현재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자금규모는 최소 3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기업 및 검찰 내부도 한화 수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최근 공정사회 의제에 힘입어 본격적인 사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완전히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검찰 내부에선 이런 외부의 시각을 의식하며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 모토를 (기업)사정(司正)으로 연결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김준규 검찰총장도 "기업을 타깃으로 한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따라서 수사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이 같은 기조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려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2004년 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 당시에도 검찰은 선진경제 진입에 걸림돌이 되는 변칙적 부의 세습, 분식회계 등은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수사팀 면모를 볼 때 원칙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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