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계약직 채용으로 파문을 일으킨 부산 사하구 고위 공무원이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를 받았다.
사하구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다대포 음악분수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국장급(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A씨는 6월 다대포 음악분수대 운영 프로그래머 계약직 공무원(라급)에 자신의 딸(29)이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점이 징계 사유다.
특히 A씨의 딸은 지난해 말 계약직 공무원에 합격한 뒤 논란이 일자 채용포기서를 냈으나 6개월여 뒤 같은 직종에 다시 지원, 합격해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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