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등록금 상한제’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또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되면 대학들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대학 측은 등록금 자율화 방침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등록금 상한제의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미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규칙에는 상한제의 시행방법과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위반 대학 제재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함에 따라 내년 1학기 등록금 인상부터 제한을 받게 됐다. 2008년 물가 상승률은 4.7%, 2009년은 2.9%였으며 8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2.6%(지난해 동월대비)였다. 3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3.3%)의 1.5배를 감안하면 2011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5% 내외가 될 전망이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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