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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화재 피겨공연 취소 인부에 5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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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화재 피겨공연 취소 인부에 5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0.09.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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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안도미키 등 세계 정상급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아이스쇼 공연 직전에 목동아이스링크 지붕에 불을 내 공연 취소사태를 초래한 방수업체 인부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장재윤)는 당시 공연을 기획했던 S사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방수업체 H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인부 김씨에 대해서는 “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목동아이스링크 지붕방수공사를 하던 중 피우던 담배에서 튄 불씨가 지붕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며 “화재로 공연이 취소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S사는 2007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김연아, 안도미키(일본), 예브게니 플루셴코(러시아) 등 세계 정상급 피겨스키이팅 스타 15명을 초청하여 아이스쇼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7시간 앞두고 갑자기 지붕에서 불이나 결국 모든 공연일정을 취소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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