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생 전후로 부모가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또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복수국적자에 대해 한국국적을 박탈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28일 복수국적 허용 기준을 세분화한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복수국적의 제한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이 공포(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기준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해외출산자는 ▦출생 전후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출생 전후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유학, 근무 등 사유로 2년 이상 계속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 제한했다. 즉,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어머니가 임신 후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출국했다면 기본적으로 복수국적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내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했을 때 국적을 상실할 수 있게 한 기존의 국적상실 사유를 ‘복수국적자 중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마약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복수국적이 가능한 우수 외국인재에 대해선 ▦중앙행정기관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등이 추천한 사람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대학총장 등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해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등으로 세부적 기준이 마련됐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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