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시내 56개 대학의 건물 층수 제한을 일괄적으로 3층씩 완화해 최고 18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 부지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또는 15층 이하에서 각각 15층 또는 18층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 단, 주변 경관과 인접 지역과의 조화, 일조권 등을 고려해 자연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내 등에 있는 건물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제외되는 학교는 국민대, 상명대, 배화여대, 동국대, 숭의여대, 중앙승가대, 감리신학대, 삼육대, 한신대, 한영신학대, 가톨릭대, 적십자간호대 등 12개 대학이다. 시는 또 대학 부지에 있는 자연경관지구의 경계가 지나치게 불규칙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때는 면적을 그대로 두고 경계를 정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서울 소재 대학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