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감안해 보통교부세가 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부세를 산정할 때 현재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책정한 액수 2조8,000억원을 2012년까지 5조원 이상으로 순차 증액키로 했다. 지자체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거나 악화한 부분을 항목별로 등급 평가해 더해지거나 깎인 교부세를 공개하기로 했다. 교부세는 국세의 19.24%로 조성되며, 지자체가 이를 많이 받으려고 인건비 절감이나 체납 세금 징수 등 재정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지자체가 청사를 리모델링할 때는 지방청사정비기금에서 비용을 융자해 주기로 했고, 정부가 설정한 표준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는 교부세를 삭감할 방침이다.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축제 규모(현재 5억원 이상)도 3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지방 공사채 관리 역시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개발 사업을 위한 공사채 발행 승인 규모를 순자산의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선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규모를 2013년까지 10%로 확대하고 레저세 등 새로운 세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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