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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 사건' 관련 강원랜드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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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 사건' 관련 강원랜드에 과태료

입력
2010.09.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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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외에 카지노 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도록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카지노에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른바 동아건설 ‘박 부장 사건’과 관련, 강원랜드가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9,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부장 사건이란 박상두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이 2004년 9월부터 이 회사 자금 1,898억여원을 횡령해 974억원을 호화생활과 도박에 쓴 사건으로 박 전 부장은 작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부장이 도박을 할 당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카지노에서 2,000만원 이상 현금과 칩을 바꾼 거래 중 자금세탁 의심이 있는 경우나 3,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무조건 FIU에 보고토록 돼 있었고 올들어 이 기준은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FIU 관계자는 “강원랜드가 박 전 부장의 신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200억원에 가까운 거액 칩 거래를 사실상 방조한 과실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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