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위원들이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에 압력을 행사한 조희문 위원장에 대해 사실상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27일 영화계에 따르면 영진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조 위원장의 거취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열고 '조 위원장이 영진위 임직원 행동강령 제5장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임면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조 위원장에 대한 문화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진위 위원들은 해임 요청을 의결 내용에 명시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은 지난 5월 칸영화제 출장 중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출연한 작품 등 3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영화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영진위 위원들이 적시한 영진위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는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조 위원장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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