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송 절차를 밟지 않아도 남은 피해금액을 신속히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돈을 송금했던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은 범죄 관련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뒤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한다. 사기 피해자는 공고기간(2개월)을 거쳐 금감원이 산정한 피해환급금을 돌려 받게 된다. 다만 사기 피의자가 이미 인출한 돈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해당 계좌 명의인이나 은행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송금한 통장이 명의가 불분명한 대포통장일 경우 소명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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