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민ㆍ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를 비난한 혐의로 고발된 도올 김용옥(62) 전 세명대 교수에 대해 무혐의로 각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으나, 문제가 된 발언에 국보법을 적용할 만한 범죄 구성요건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지난 5월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천안함 사태를 언급하며 “조사결과 발표를 봤지만, 나는 0.00001%도 설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날조극 선전에 동조한 것으로 국보법 위반”이라며 그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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