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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이의 눈으로 입양 허가제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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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이의 눈으로 입양 허가제 운영을

입력
2010.09.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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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정에 입양됐다 파양되는 이들은 연간 800여명에 이른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양부모로부터 파양된 사례는 2007년 897건, 2008년 902건, 지난해 866건이었다. 하지만 입양 사실을 숨기려고 친자 출생 신고를 했다가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파양 건수는 더 많을 것이다. 파양 중 80~90%는 협의상 파양이다. 지난 해만 해도 866건 중 91.5%인 793건이 협의상 파양이었다. 입양이 신고만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파양도 손쉽게 결정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다.

그만큼 입양아의 지위는 불안하다. 입양과 파양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나 법원이 입양을 개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 개입을 하지 않은 결과다. 그동안 입양 과정에서 양부모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심사나 검증은 전무하고 입양 아동의 관점이나 입장은 무시됐다. 그로 인해 최악의 경우 아이들이 양부모의 이익을 위해 이용 당하다 버림받는 경우까지 빈발했다. '아동 수출국'오명을 씻기 위해 국내 입양을 장려해온 정부가 입양 제도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선 수수방관해 온 셈이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가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 법원이 부모의 입양 동기와 경제적 능력, 범죄 전력 등을 심사해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입양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정부의 움직임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양적 측면만 강조하던 입양 정책을 질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쪽으로 수정ㆍ전환함으로써 입양아들의 행복권 실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이같은 정책 전환이 실효를 거두려면 협의상 파양도 법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파양 위기에 처한 입양아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파양된 입양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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