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노만경)는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 김모씨 등 8명이 한약사 면허증을 늦게 교부받아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7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약학과 졸업’으로 응시자격 요건을 정한 개정 시행령이 시행 전에 입학한 김씨 등에게 이를 적용해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1997년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한약 관련 필수과목 이수자에서 한약학과 졸업생으로 바꿨고, 같은 해 순천대 한약자원과에 입학한 김씨 등은 2003년 졸업을 앞두고 한약사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지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란 이유로 면허증을 교부 받지 못했다. 국가는 2007년 12월 패소가 확정된 뒤에야 김씨 등에게 면허증을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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