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하던 부인이 머물던 집에 남편이 허락 없이 들어가 수집한 증거물로도 간통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39ㆍ여)씨와 상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을 서로 비교해 증거제출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증거로 제출된 유전자분석감정서가 남편이 김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수집한 물건을 분석해 나온 것이나, 침입시점이 김씨가 더 이상 살지 않는 때였고 감정서는 형사소추를 위해 필요한 증거이므로 공익을 위해 제출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남편의 폭행 등을 이유로 2006년 2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와 4개월간 별거하다 6월말 다시 남편과 살던 집으로 들어갔다. 열흘 뒤 남편은 김씨가 별거기간 이용한 집에 들어가 침대시트와 휴지 등을 수거해 김씨 등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면서 자료로 제출했다. 김씨 등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은 효력이 없다”며 항변했으나, 1ㆍ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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