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성년자 입양, 법원 허가제 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입양, 법원 허가제 추진

입력
2010.09.27 08:33
0 0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누구든지 법원 등 국가기관의 사전 심사 및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현행 민법의 친족ㆍ상속편(가족법)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입양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땐 부모나 조부모 등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이 가능하며, 보호시설 소속 아이들은 부모 동의가 없더라도 입양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의 입양동기와 부양능력, 범죄전력 등을 가정법원이 먼저 심사한 뒤 입양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방침이다. 무분별한 입양, 입양아동 학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양 허가제는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민법 개정안에도 포함됐지만, 해당 법안이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공식 안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외부용역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입양허가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부양의무를 지지 않았던 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상속권을 제한하거나,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검사가 친권 제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중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입양, 상속, 결혼 등 가족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손질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