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은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고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뒤 3개월간(4~6월) 이들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8,053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발급규모 증가율은 업종별로 크게 차이가 났다. 병ㆍ의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5% 늘어났고, 장례식장(53.9%)과 예식장(46.0%)도 전체 평균 증가율(42.3%)을 웃돌았다. 하지만 학원의 발급액은 14.7%에 늘어나는데 그쳤고,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발급액 증가율은 3.4%에 불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이나 전문직의 현금 영수증 발급액 증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탈세 혐의가 드러난다면 해당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4월부터 8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98건)에 대해 1억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신고자(75건)에게는 포상금으로 3,4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어긴 사업자는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건당 최고 300만원ㆍ동일인 연간 1,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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