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초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로 본 반면, 관련 업체는 해당정보가 개인정보도 아니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주식정보 관련 앱을 이용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앱 배포업체 T사와 개발업체 S사, 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스템 구조상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만 수집됐고,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악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T사는 S사를 통해 개발한 주식시세 제공 앱을 무료로 배포한 뒤 사용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스마트폰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와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등 개인정보 8만3,416건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IMEI와 USIM 시리얼번호는 그 자체만으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지만 통신사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수집할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률상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문자, 음성 등의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로만 특정 개인을 알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수사로 향후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로 보호되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T사는 “IMEI 등은 말 그대로 단말기 식별번호로 휴대폰 포장케이스에도 적혀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도 아니고, 이를 저장한 것은 로그인 없이 편리하게 앱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국내외 유명 앱도 유사하게 서비스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할 경우) 국내 모바일콘텐츠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