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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국산 닭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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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국산 닭 반덤핑 관세

입력
2010.09.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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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산 닭제품에 대해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 수출입품에 대한 통관을 강화하고 나서는 등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경제보복성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반발하고 있고,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둘러싼 영토분쟁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한 상태에서 취해진 강경조치라는 점에서 중국의 의도 및 향후 행보에 대한 관련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웹사이트 공시를 통해 미국산 닭 제품이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앞으로 5년간 최대 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수입한 닭 제품이 덤핑으로 판매되면서 중국내 관련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 조치에 따라 미국산 구이용 닭과 닭제품 수입업자들이 중국의 덤핑조사에 응할 경우 50.3~53.4%의 관세를 내야 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는 회사에는 105.4%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희토류(희소금속) 대일수출 중단 조치 등으로 일본이 구속했던 중국인 선장을 석방토록 한 중국은 대일 수출뿐 아니라 중일간 무역 전반에 대한 고삐도 조이고 있다고 27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21일부터 일본 운수회사의 대일 항공수출화물에 대해 100% 엑스선 간접검사를 실시하고 50%는 현품검사한다고 통고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검사내용은 화물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 비율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일본에서 수입한 화물의 검사도 강화돼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이에 대해 "중국인 선장을 석방 이후에도 일련의 대일 경제보복조치를 통해 일본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닭제품 반덤핑 관세부과도 미 하원이 중국을 비롯한 환율조작 의심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나온 것인 만큼, 보복성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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