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인만을 위한 납골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재단법인 두레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달라는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단이 추진하는 납골시설은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될 부분이 2.4~5.4%에 불과해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사설봉안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레는 지역 기독교단체 등과 함께 2008년 울주군내 임야 10만㎡에 납골시설을 만들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달라는 제안서를 군에 제출했다. 군은 “임업용 산지는 3만㎡ 이하만 전용허가가 가능하다”며 이를 반려했고 이에 두레 측이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산지관리법 규칙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문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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