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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준 前검사장도 면직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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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준 前검사장도 면직처분 취소 소송

입력
2010.09.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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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스폰서 검사’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이유 등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 전 지검장은 소장에서 “세부적인 사실관계에서 진실이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가 이뤄졌다”며 “검사장의 권한과 책임 내에서 적법하게 업무 수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지시나 관리ㆍ감독ㆍ보고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지검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정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정씨가 제출한 진정서와 접대내역 문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지난 7월 면직처분됐다. 앞서 정씨로부터 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직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도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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