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출신 양금덕(81)씨 등 7명과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24일 재심사를 청구한 이들은“후생연금 탈퇴수당은 강제 노동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환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99엔(1,300원)은 상식 이하의 조치다”며 “적어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다음 손해금을 부가해 지급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 동원한 한국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들에게 1인당 99엔의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고, 일 시민 단체가 이에 반발해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7월 27일 기각됐다.
목포=박경우기자 gw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