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진단평가) 거부 교사들에게 교육 당국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어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 김병하)는 26일 전남 고흥군 A초등학교 교사 강모(46)씨 등 순천시초·중학교 교사 3명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교육청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정직 1개월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다”며 “강씨 등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교과학습 진단평가와 관련해 정직 1명, 감봉 7명, 견책 4명 등 징계를 했는데 당시 정직 처분 교사보다 강씨 등의 위법성이 가볍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초ㆍ중ㆍ고생 학업성취도 평가를 할 권한이 있고 평가 시기나 방식, 대상자를 결정할 재량권도 있다”며 진단평가 시행이 위헌이라는 교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강씨 등이 연가 불허에도 결근한 데 대해서는 “법정 연가일수 범위에서 신청했다 하더라도 학교장 불허 의사를 무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적법한 연가로 볼 수 없다”며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일제고사 관련 유사사례 징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 등에 대한 징계를 원상회복하지만 일부 위법 내용은 구두 경고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씨 등은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시행된 지난해 3월 31일 연가를 불허했음에도 체험학습 또는 가족여행 등을 이유로 결근했으며 도교육청은 같은 해 7월 말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광주=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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