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수갑을 채우라고 지시한 경찰관에게 ‘양아치’라고 욕설해 기소된 김모(62)씨의 공소사실 중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관에게 ‘양아치 아닌가’라고 말한 것은 수갑을 채우라는 명령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시한 것이며,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형법 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경찰이 김씨에게 수갑을 채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도주방지나 신체ㆍ생명의 방어,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 억제 등 최소 범위에서 수갑을 쓰도록 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중 선거일 180일 이내에 특정정당의 명칭이 표기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