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6일 청소년 미혼모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유급 휴학 자퇴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다.
지난달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도록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고교 3학년인 A양에게 임신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학교의 행위는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학교에 A양을 복학시키도록 권고했었다.
지난해 인권위가 발표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청소년 미혼모 63명 중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71.4%는 임신과 함께 학업을 중단했고, 임신 사실을 학교에 알린 미혼모 6명은 모두 휴학이나 자퇴를 권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7월 학생 미혼모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서울 서대문구의 미혼모 복지시설 애란원에 나래대안학교를 설치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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