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24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8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6ㆍ2 지방선거에서 김 교육감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선거공보, 명함 등에 출신지를 전북 익산으로 허위 표기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유권자는 2일 “김 교육감이 출생지가 전남 장흥군인데 선거공보 등에 익산 출신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발했다.
김 교육감은 경찰에서 “장흥에서 태어난 뒤 6개월 뒤 익산으로 이사해 초등학교까지 마쳤기 때문에 익산 출신으로 표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또“출신지를 허위로 기재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득표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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