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에 배당해 다른 신한은행 사건과 함께 수사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행장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신상훈 사장과 라응찬 회장 등 소위 ‘신한 빅3’가 모두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금조3부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신한은행이 지난 2일 “상환능력이 없는 (주)투모로와 금강산랜드(주)에 부당하게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로 신 사장 등 7명을 검찰에 고소하자, 부당대출의 당사자로 지목된 (주)투모로 등은 신한은행이 허위사실로 사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7일 이 행장을 맞고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대출이 적법했는지 등을 먼저 조사한 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 13일 “2007년 4월 차명계좌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송금해 금융실명제법 등을 위반했다”며 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다음주 초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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