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센터의 민원서식대에 개인 실명을 드러낸 예시문을 놓아두는 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인천에 둥지를 튼 박모(30)씨는 올 5월18일 볼 일이 있어 동네 주민센터에 들렀다가 자신이 9개월 전 제출했던 전입신고서가 민원서식대에 버젓이 예시용으로 놓인 걸 보고 화들짝 놀랐다. 전입담당자가 서식에 잘 맞춰 쓴 박씨의 신고서를 복사해 인적 사항을 수정하거나 지우지 않은 채 예시문으로 비치했던 것이다.
박씨가 항의하자 주민센터는 곧바로 예시문을 다른 것으로 바꿨지만, 이미 9개월간 박씨와 가족의 신상 정보가 버젓이 세상에 공개된 후였다. 이에 박씨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원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박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게끔 민원서류를 놓아둔 공무원을 주의 조치하도록 하고 동료 직원 등 5명에게 인권교육을 듣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주민센터의 해당직원은 인권위 조사에서 “박씨의 전입신고서를 복사한 뒤 실명인 인적 사항을 수정하려 했으나 너무 많은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 미처 고치지 못했다”며 “박씨에겐 직접 찾아가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