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체벌을 포함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금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이런 내용의 조례 시행 후속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어, 신체 및 외모와 관련해 자극을 줄 수 있는 언어, 가정형편ㆍ성적 공개 및 비교, 욕설이나 부모를 폄하하는 말 등이 언어폭력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에 명시된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이외에 특정 머리 모양을 지정할 수 없도록 했으며 양말, 구두, 가방, 외투 등도 일괄 규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일괄적인 소지품 검사 역시 금지하되 교육적으로 필요하면 동성(同姓) 교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적발 위주의 교문 지도를 없애고 담임교사 중심의 교실 내 생활인권 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학생회 주관으로 이뤄지던 교문 지도는 교문에서 인사하기 캠페인 형태로 달라진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 시행시 교사의 교수권,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권보호헌장 후속 대책으로 교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가칭 교권지원센터와 교육권보호위원회 등을 구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를 다음 달 5일 공포한 뒤 학칙 개정과 후속 대책 수립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두번째로 체벌금지, 야간자율학습 자율적 운영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조만간 조례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만든 뒤 각계 전문가와 학생, 학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마련, 10월 중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수원=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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