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영ㆍ유아에서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 이르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최종 의결된 조례안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생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위탁된 영ㆍ유아에까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식재료도 ‘지역 농수축산물’에서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강화해 당초 주민 발의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무상급식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강경식 위원장이 주민 3,886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제주도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 마련함에 따라 서울 경기 충남 강원 등 무상급식을 준비중인 타 광역단체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예산 문제 때문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주도내 무상급식은 읍ㆍ면지역의 공립유치원과 초ㆍ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집행되는 예산 규모는 152억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전체 초ㆍ중ㆍ고교와 유치원, 영ㆍ유아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선 4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추가로 263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워 일단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에는 읍ㆍ면 지역의 사립유치원과 제주ㆍ서귀포시 동지역의 공립유치원, 2012년에는 제주ㆍ서귀포시 동지역 사립유치원, 2013년에는 초등학교로 확대한 뒤 중ㆍ고교는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무상급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도의 재정 진단 작업을 벌여 가용 예산을 점검하고 있어 그 이후에나 구체적인 무상급식 관련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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