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김병운)는 전 영등포소방서 예방팀장 안모씨가 “서장 지시로 금품을 받은 것인데 이를 이유로 해임한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소방서장인 이모씨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전달하기 위해 300만원을 받은 것임을 참작하면 본인 이득을 취한 것에 비해 위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작지만,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문책기준에 따라 이뤄진 해임이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8년 9월 서울 영등포구에 지상 20층, 지하 5층 규모의 복합건물 신축을 추진 중이던 K사는 이씨로부터 소방협의에 동의하는 최종 결재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K사 박모 상무는 이씨에게 두 차례 연락해 격려금을 주겠다고 제의했고, 이씨는 안씨에게 “K사에서 연락이 오면 가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안씨가 K사를 방문하자 박 상무는 “서장에게 갖다 주면 알 것이다”며 현금 300만원을 건넸고 안씨는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감찰팀에 적발됐다.
이들은 관련 규칙에 따라 해임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안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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