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위장 이혼한 부인, 죽은 남편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위장 이혼한 부인, 죽은 남편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

입력
2010.09.20 06:29
0 0

빚 때문에 위장 이혼한 부인도 죽은 남편의 공무원유족 연금 대상에 포함될까. 1심은 사실혼 관계였다면 유족으로서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달리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김용덕)는 2006년 남편 B씨의 채무 문제로 협의이혼한 A(52)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비대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던 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라고 전제한 뒤 “이혼 후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은 50만원에 불과한 점, 사망 당시 B씨는 12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던 반면 A씨는 월 300만원 이상의 수입과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B씨가 A씨를 부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애초에 유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사실혼 관계였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이혼 후에도 A씨와 B씨는 부부동반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고 지난해 초 B씨의 모친상을 A씨가 함께 치른 점 등으로 볼 때 사실상 둘의 부부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지방노동청에 근무한 B씨는 2002년 퇴직한 뒤 건설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연대 보증을 잘못 서 수십억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이후 B씨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A씨 앞으로 이전하고 채권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2006년 협의 이혼을 했다. 그러다 B씨는 지난해 4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A씨는 공단에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냈지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