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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광장 해결까지 법에 의존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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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광장 해결까지 법에 의존해서야

입력
2010.09.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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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을 둘러싼 논란이 끝내 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 같다. 이 문제는 시의회가 지난달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전환, 집회ㆍ시위를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안을 의결한 뒤 서울시의 재의 요구, 시의회의 원안 재의결 등으로 양보 없는 대결국면이 지속돼 왔다. 결국 서울시장이 개정안 공포를 거부하고, 시의회가 원안대로 직권 공포할 경우 곧바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적 문제를 번번이 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행태가 재연되게 됐다는 점에서 정치력 부재와 무책임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타협과 절충을 통해 가능한 접점을 끌어내는 정치 본연의 영역을 좁힘으로써 자신들의 위상과 존재이유를 추락시키는 일이다. 얼마 전 헌재가 "제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자꾸 들고 오지 말라"고 하소연한 일도 있다. 서울시와 의회 모두 수치스럽게 여겨 마땅하다.

법적 다툼의 핵심은 간단하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을 허가제로 제한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들어 조례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허가제를 골자로 한 기존 조례가 헌법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처음부터 합의 도출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정파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된 데다, 시민사회단체들까지 가세하면서 복잡하게 꼬였다.

순수하게 사안 자체만 보면 지금도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하다. 논란의 발단은 서울시의 지나친 자의적 판단으로 홍보성 행사나 일부 보수집회 위주로 편향되게 광장이 운영돼온 것이다. 그렇다고 안전, 관리, 교통 등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서울도심을 집회ㆍ시위 전문꾼들에게 무작정 개방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허가제를 유지하면서 중립인사들로 시민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과거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식 등이 합리적일 것이다. 지금 행태는 시나 시의회 모두 시민입장에서의 실질적 논의보다는 저들끼리의 정치명분 싸움에나 몰두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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