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46만6,000여명을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해 선거권 등 기본권을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말소자에게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등록하도록 해 선거권 부여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애인 복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되는 46만6,000여명은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기 전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다.
행안부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4일자로 이들을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하고, 자발적으로 재등록할 경우 과태료의 80%를 깎아줄 예정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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