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관련기사 8면
서울시는 “이달 10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세훈 시장이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 시장을 대신해 이달 27일 조례 개정안을 직권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 의장의 개정안 공포 직후 곧바로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이날 “시의회의 조치를 지켜본 후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재의결 후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도로와 하천, 공원 등 모든 공유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공유재산인 서울광장만 예외로 둘 수 없다”며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오 시장의 재의 요구와 공포 거부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정치적 명분을 쌓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시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은 6ㆍ2 지방선거로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면서 표출됐다. 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자, 시는 이달 6일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이달 10일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재의결하자, 시는 공포를 거부하는 등 양측은 시종일관 평행선을 달려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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