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후 운전면허 취득을 2년간 제한하던 것을 1년으로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치는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되며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결격기간 2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이미 1년이 지난 6만8,091명은 올해 10월 24일부터 바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또 2009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린 6만9,683명은 적발된 지 1년이 지난 날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