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홍승면)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내는 등 불법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136명의 재판에서 민노당에 당원명부 제출을 명령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노당 가입 여부가 핵심쟁점인 만큼 당원 명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출명령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민노당이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사를 방문해 검증 형식으로 피고인 136명의 등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정당법은 가입 신청자의 이름이 당원명부에 올라간 시점부터 입당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다. 앞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당사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 명부 확보에 나섰으나 민노당 측 거부와 하드디스크 반출 등으로 실패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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