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선정된다. 또 동일한 사업자(컨소시엄)가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모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송시장 진출을 노리는 사업자들은 막판까지 눈치보기를 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절대평가 방식의 사업자 선정 ▦납입 자본금 규모에 따른 가산점 부여 ▦동일 사업자의 종편ㆍ보도채널 중복 신청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케이블은 지상파처럼 주파수 자원이 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미리 사업자 수를 정하는 비교평가 방식은 적절치 않다”며 “사업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절대평가 방식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동일한 사업자가 종편과 보도채널에 중복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되, 양쪽에서 모두 선정될 경우 1개 사업을 포기한다는 ‘승인신청 철회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이는 방통위가 종편 탈락 사업자가 보도채널로 옮겨가는 이른바 ‘패자부활전’을 막는다는 취지로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를 동시 선정키로 한 것과는 배치된다.
최저 납입 자본금은 당초 안대로 종편 3,000억원, 보도채널 400억원으로 하되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하는 상한선을 각각 5,000억원, 600억원으로 정했다. 최저 자본금만 납입하면 배점의 60%를 받게 되며, 그 이상은 상한선까지 자본금 규모에 따라 가점을 준다.
방통위는 또 한 컨소시엄에 5% 이상의 지분 참여를 한 업체는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날 확정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심사항목 구성 및 배점, 평가방법 등을 구체화한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10월 중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1월까지 사업자 신청 공고를 내고 12월까지 심사계획을 의결한 뒤 심사위원회를 구성,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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