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확정된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기본계획은 각 심사 부분별로 승인 최저점수를 둬 이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이른바 ‘과락’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신청 사업자(컨소시엄)는 전체 총점의 80%, 심사사항(5개)별 총점의 70%, 심사항목(19개)별 총점의 60%인 승인 최저점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예컨대 심사사항 중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분야에서 배점(20점)의 70%인 14점을 받지 못할 경우, 다른 네 사항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도 탈락된다.
납입자본금으로 적어낼 수 있는 액수는 종편의 경우 3,000억원에서 시작해 상한선은 없다. 이후 액수에 따라 균등한 가점을 받지만 5,000억원 이상은 모두 100%로 동일한 점수를 받는다. A사업자가 3,000억원, B사업자가 4,000억원을 적어낼 경우 각각 60%(최저점), 80%의 점수를 받게 된다.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600억원이 상한선이고 가점 기준은 동일하다.
3,000억원이라는 종편 최저 납입금은 1990년 10월 SBS 사업승인 당시 1년 운영비에다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산출한 액수로, 방송시장에 안착하기에 충분한 액수인가를 놓고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언론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인이 복수의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현재 보도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YTN, MBN 등)가 종편이나 신규 보도전문채널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동일한 사업자가 복수의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신청할 수 있게 문을 열어뒀으나, 2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사전에 지정한 1개 사업에 대한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달 계획이다.
또 한 사업자가 여러 복수 신청 법인(컨소시엄)에 지분 참여를 할 수 있으나 단 한 곳이라도 5% 지분을 넘길 경우 다른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 신청 법인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유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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