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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한 종편 선정, 아직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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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한 종편 선정, 아직 갈 길이 멀다

입력
2010.09.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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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선정키로 했다. 일정한 기준을 갖춘 사업자를 모두 허가해 주되, 편파 지원을 하지 않고 지상파TV는 물론 종편 간에도 공정하게 경쟁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강조한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올바른 결정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5월 중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8월에 계획을 확정하고 10월 공고를 거쳐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던 약속을 어겼다. 이 때문에 거듭된 논란이 정리된 것은 다행이다. 특히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선정하기로 결정, 1지망ㆍ 2지망 형태의 눈치보기를 방지한 대목도 평가할 만하다.

방통위의 로드맵이 헝클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독과점 상태인 지상파 방송보다 제약이 적은 새로운 방송사를 허가해주는 셈이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과 함께 특혜와 공정성 시비가 일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을 기다리자는 주장도 걸림돌이었다.

방통위는 미디어법은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정치적 해결의 여지가 있어 로드맵 추진을 방해할 상황은 아니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요한 것은 내달 중에 세부심사 계획안을 확정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사업자 공고 등을 거쳐 연내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

정부가 종편과 보도 채널을 도입하려는 목적은 지상파의 독과점을 깨고, 신문과 방송의 융합으로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당초 순위에 따라 사업자 수를 선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은 특정 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는 의혹을 부른 바탕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어제 마라톤 회의 끝에 일단 기본계획을 의결했으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심사항목별 점수 배정이나 복수참여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절대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혜 시비를 차단하려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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