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경력법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법원관계법 소위는 9일과 16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원관련 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또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신규 법조인을 2년 임기(1회에 한해 연장 가능)의 재판연구관으로 채용, 재판실무 보조를 맡겨 경험을 쌓도록 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다만 재판연구관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대법원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법관 정년도 4,5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정년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일반 법관은 기존 63에서 67세로 각각 늘어난다.
소위는 이와 함께 대법원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0~27명 안팎으로 늘리고 대법원을 민사부와 형사부 2개로 나눠 모든 상고사건을 대법원에서 심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관계법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소위 차원의 잠정 합의로 향후 대법원과의 최종 협의가 남아있다"며 "오는 27일 공청회와 30일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경력법관제 시행방안 등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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