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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유죄'/ 민노 "거대 여당 손 들어준 불공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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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유죄'/ 민노 "거대 여당 손 들어준 불공정 판결"

입력
2010.09.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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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2심 법원의 유죄 판결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은 3색으로 엇갈렸다.

당사자라 할 민노당은 발끈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미디어 악법 저지 과정에서 일어난 소수당의 불가피한 선택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물리력을 동원한 거대 여당 한나라당의 일방적 국회운영에 손을 들어줬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민노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들의 국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고 민의를 반영할 통로가 더욱 좁아졌다”며 “서민과 약자를 대변해 온 소수 야당에는 족쇄를 채운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다수당의 횡포를 보장해 준 판결로 국회에서의 민주주의는 다수결만능의 형식적 민주주의로 축소됐고 소수정당의 저항권은 봉쇄됐다”며 “이번 판결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논평했다.

앞서 1심 법원에서 강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자 발끈했던 한나라당은 이번에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했다. 하지만 ‘사필귀정’이라는 분위기가 많았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양형에 대해선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적어도 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바로잡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전현희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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