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처분수용 결정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을 제외한 다른 채권은행들은 현대그룹에 대한 신규여신 중단과 만기여신 회수 등 금융 제재를 중단해야 할 상황. 13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협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를 열어 불복절차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번 판결과 현대그룹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정당성과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긋는 분위기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가처분결정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약정체결을 거부한 채 주채권 은행을 임의로 바꾸려는 현대 측의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골간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할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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