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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니 3개 뽑아 軍면제" MC몽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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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니 3개 뽑아 軍면제" MC몽 불구속 입건

입력
2010.09.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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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의혹을 받아 온 가수 MC몽(본명 신동현ㆍ31)이 결국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경찰청은 허위사유로 입영을 미루다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MC몽을, 병역면제를 도운 브로커 고모(33)씨와 MC몽의 소속사 대표 이모(45)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7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C몽은 2004년 8월 강남구 모 치과의원에서 멀쩡한 오른쪽 아래 어금니 한 개와 보철치료만 해도 되는 어금니 한 개를 뽑는 등 2006년 말까지 모두 3개의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다. 또 입영통지를 받은 2004년 브로커이자 산업디자인학원 영업사원인 고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허위로 재원증명서를 발급받고, 공무원시험 등에 응시한다는 핑계로 다섯 차례 422일간 입영을 연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MC몽은 1998년 징병검사 당시 치아저작기능 평가점수 63점으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고의로 이를 뽑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결국 평가점수를 면제기준(50점 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춰 2007년 2월 병역을 면제 받았다.

MC몽은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나이를 38세까지 늘린 병역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7년 이전에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문제가 된 치아들을 다시 검사 받고 군대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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