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국 첫 시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국 첫 시행

입력
2010.09.17 07:30
0 0

학생인권조례안과 무상급식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은 광역단체 가운데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다.

도의회는 17일 한나라당 의원들 42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25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안과 도시 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안 등 16개 안건을 심의통과시켰다. 체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 복장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등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은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원안가결됐다. 도시 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21만8,000명의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192억원이 포함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도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해 7월과 12월, 올 3월 연이어 세 차례 삭감됐다가 4번째 만에 도의회를 통과했다. 반면 사설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경기도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안 등 3개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됐다.

수원=강주형기자 cubi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