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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임상경 "참여정부 기록유출자 면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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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임상경 "참여정부 기록유출자 면직 정당"

입력
2010.09.1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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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았는데도 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대통령기록물을 복제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준비한 TF팀의 일원으로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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